황교안 "수임내역 삭제, 불법이나 잘못 없다"

입력 2015-06-01 15:13   수정 2015-06-01 15:48

장관 후보 지명 후 받은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대답 피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일 변호사 수임 자료에서 19건의 수임 내역이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변호사 시절 19건의 수임 내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소 언성을 높이며 이 같이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와 관련해 "사건수임 자료도 부실하고, 19건은 내역 자체를 지워버렸다"며 고의 삭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황 후보자는 야당에서 잇따라 제기하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산고검장 퇴임 후에 부산지검 사건 6건 이상을 수임했다는 주장과 관련, "청문회에서 정리해 말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후 법무법인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5일 동안 근무한 대가로 1억1000여만원을 받았다며 축하금 또는 보험금으로 보인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나중에 상세하게 말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특히 "5일 동안 1억여원을 받은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급여 및 상여금"이라면서 1억여원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선 시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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