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반응을 보긴 봤지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시행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위배된다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3권분립을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3권분립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회 입법권에 딴지를 거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의원 3분의 2가 넘게 찬성하면 재의결 된다. 이 법은 통과될 때 이미 3분의 2가 넘는 의원이 찬성을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6월 임시국회 현안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수정 문제가) 6월 국회의 전부일 수는 없다.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세월호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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