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청약 전 특별공급·지역 우선배정 노려라

입력 2015-06-01 21:10  

이달에만 5만6000여가구 분양…당첨 확률 높이려면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중기 장기근속자도 우대…청약요건 꼼꼼히 따져야



[ 김진수 기자 ] 이달에만 새 아파트 5만6000여 가구가 선보이는 등 신규 분양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거주자들이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부동산전문가들은 ‘특별공급’과 ‘지역 우선배정’을 적극 노리라고 조언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특별공급을 다루고 있다. 특별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추천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생애최초·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 등 5가지로 규정돼 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이 해당한다. 기관추천 물량은 전체의 10%지만 시·도지사 승인이 있을 땐 10%를 초과할 수 있다. 생애최초 물량은 총 가구의 20% 범위 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장)와 협의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는 각각 10% 범위 안이고 노부부 부양 물량은 일반적으로 3% 이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다른 청약 가능지역 주민은 후순위로 밀린다. 예컨대 경기 수원시 재건축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수원 거주자에게 먼저 100%를 공급한 뒤 남는 물량이 있으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 거주자에게 분양한다.

하남 미사, 화성 동탄, 김포 한강 등 부지 면적이 66만㎡를 넘는 신도시급 택지지구에선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지역 우선배정에 따른 것이다. 특별시인 서울과 광역시인 인천 택지지구에선 해당 지자체 1순위자에게 분양 물량 5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 1순위자에게 공급한다. 이때 수도권 전체 1순위자 범위 안에는 해당 지자체 1순위자로 지역 우선에서 낙첨된 청약자도 포함된다.

경기도의 경우 해당 시·군과 경기, 수도권 전체 거주자 배정 비율이 각각 30%, 20%, 50%다.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하남 거주자에게 우선 30%를 배정하고 경기에 20%, 수도권 전체에 50%를 배정하는 것이다.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성남시 창곡동)에서 이번주 분양하는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620가구)는 성남 거주자 우선 물량이 30%이고 경기와 수도권 전체가 각각 20%와 50%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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