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년간 미사용 1만원 미만 계좌 13일부터 거래정지

입력 2015-06-01 21:12  

대포통장 근절 위해
은행권 최초 조치



[ 이태명 기자 ]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이달 중순부터 장기간 이용실적이 없는 계좌 거래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들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거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거래내역이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 거래를 중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년간 거래내역이 없는 소액계좌 거래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은행 중 장기 미사용 계좌 거래를 중지시키는 건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지난 4월부터 대포통장 신규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자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는 예금 잔액이 소액이면서 1~3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통장을 말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장기 미사용 계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단 13일부터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사용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대상 계좌는 1100만여개다. 우리은행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 소유주가 은행 창구를 들르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신 계좌주가 거래 재개를 원하면 반드시 은행 창구에 들르도록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관리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액 장기미사용 계좌가 은행마다 1000만개 이상”이라며 “이들 계좌가 개당 100만원가량에 대포통장으로 거래되는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에 ‘장기미사용 계좌 거래중지’ 근거조항을 예금약관에 신설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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