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부산의 모 병원에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해당 병원의 고소로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특정 병원이름을 거론한 이 괴담은 "부산의 모 병원에 출입자제 요청 부탁드립니다. 금일 메르스 의심환자가 들어와 지금 본관 5층 통제 중입니다"는 내용이다.
부산시 보건당국과 경찰은 이 괴담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괴담의 원작자뿐만 아니라 글을 퍼 나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무분별한 괴담 유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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