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입양' 기록 빼고 증명서 뗀다

입력 2015-06-02 20:43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양병훈 기자 ]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을 넣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출생, 국적, 개명은 물론이고 부모의 이혼사실까지 기재하던 기본증명서에도 필요한 정보만 골라 담을 수 있도록 바뀐다.

▶본지 2014년 10월4일자 A23면 참조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금은 해당 증명서별로 전체 정보를 기재한 전부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어 취업할 때 제출하는 기본증명서에는 친권 지정, 성씨 변경, 개명 전 이름 등 내밀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다. 민감한 정보를 뺀 일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명칭에 ‘일부’라는 말이 들어간 까닭에 “뭔가 숨긴다”는 부정적 인식을 낳아 통용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를 써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만 기재되고 기본증명서에는 이름 생일 출생지 등 개인 신상에 대한 기초정보만 포함된다.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현재의 혼인관계만 들어간다. 과거의 혼인관계나 이혼, 입양 취소 등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으며 요구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특정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홍길동과 홍영희가 부녀 관계인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이들 두 명만 나온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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