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맞춤형 보육으로 가야" 무상보육 재편 주장

입력 2015-06-02 21:54  

보편적 복지 실패 인정 논란
野 "페이고·서비스발전법 반대"



[ 은정진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무상보육을 ‘맞춤형 보육’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시작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시즌2’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자료집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획일적인 보편적 복지보다 효율적이고 필요한 분야에서의 맞춤형 복지체제 강화를 강조했는데 이런 유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누구나 똑같이 취급하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 의무급식이야 전면 시행해도 무방하지만, 무상보육은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가구소득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보육분야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막?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정책실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를 버리고 ‘선별적 복지’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법인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과표구간 3억원 이상)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현재 22%)을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인상, 순자산 10억원 이상에 1%·50억원 이상에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이 추진하는 ‘페이고’(법안 발의시 재원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정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기업 기준을 연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필수저지 법안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주요 입법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양평=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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