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일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사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차별해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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