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일 입찰참가 제한제도에 5년의 제척(집행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척기간이 없어 입찰자격 제한 사유 발생일이 경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경우 발주처가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