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요청 상장사 작년 절반으로 '뚝'…유예 영향

입력 2015-06-03 11:03  

[ 노정동 기자 ] 12월 결산 법인 상장사 중 의결권 대리행사제(이하 섀도보팅)를 요청한 곳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추진됐던 섀도보팅 폐지에 대해 당국이 3년 간 유예 기간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정기주주총회에서 섀도보팅을 요청한 상장사는 총 312곳으로 전체 1753개 상장기업의 1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72개사보다 53.6% 감소한 것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05곳(14.5%)과 코스닥시장 207곳(20.1%)이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57.3%, 51.4% 줄어든 것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섀도보팅 요청이 줄어든 것은 3년 간 폐지를 유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섀도보팅은 예탁원이 기업의 요청으로 주주들을 대신해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행사 주식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도가 폐지되면 주총 성립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일부 상장사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상장사에 한해 오는 2017년 말까지 폐지를 유예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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