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3일 오전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씨(37)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했음에도 도주하고 나서 곧바로 자수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허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집안 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조차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소시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료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유족도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기소된 혐의 가운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허씨는 "진심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흥 仄맛?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씨(2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례적으로 사건 현장까지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8일 10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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