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회사의 복합점포 입점 문제를 놓고 보험, 은행 등 금융업권이 떠들썩하다. 복합점포 활성화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업권 간 칸막이 규제를 허물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보험을 포함하기로 했다가 방카슈랑스 규제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을 제외하고 은행, 증권 간 복합점포를 우선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이랬던 금융위가 올초 위원장 교체 이후 보험사 입점에 대한 입장을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은행에 보험사가 입점하는 복합점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는 의문이다. 일단 복합점포 활성화는 전국에 수많은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결국 금융지주사와 지주계열 보험사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 금융업권 간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다. 그 결과 보험업권에 미칠 피해는 명약관화하다. 지금도 설계사를 통한 저축성 보험 판매보다 은행을 통한 판매가 세 배가 넘는 상황에서 보장성 보험 판매까지 복합점포라는 우월적 판매 수단으로 넘어간다면 많은 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편 품?증대된다기보다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복합점포에 보험이 입점하는 순간 은행은 계열 보험사 상품만 권유하게 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한편 불공정 경쟁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더군다나 복합점포에서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만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보장성 보험은 보장 내용의 복잡성·다양성으로 인해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충분한 상담을 거쳐 가입해야 하나 이를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가입시킨다는 발상은 보장성 보험의 기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거나 사회 전체 후생이 증가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금융업권 간 불균형 초래, 설계사 일자리 위협,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키는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지는 숙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시장 및 고용시장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민환 <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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