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 박종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손실보전 의무조항’(재무 회계상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재무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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