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위헌…관치경제 되살아날 우려"

입력 2015-06-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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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구학회 세미나


[ 김유미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표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관치 부활과 재정 부담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학회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법이 갖춰야 할 보편성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의 취지에 대해 “일부 정치인이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더 많은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다원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과 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지역공동체 복원 등을 내걸었지만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권 소장은 “법이 실행되면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대규모 자금과 조직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만들고 이를 銹뮌瑩ㅊ?장관이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 지원으로 버티는 경제조직을 늘려 관치 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사회적 기업의 창립은 개인과 집단의 자유”라며 “하지만 이를 법으로 지원하고 부처에 강제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에 세제 혜택과 인건비 지원 등을 늘린다면 사회적 경제의 핵심인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울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613개 사회적 기업 가운데 85.9%(2011년 기준)가 적자를 냈다”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존 정부 지원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실행되면 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토론자들은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알맞다”고 강조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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