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개선, 중기가 체감하게"…'당근과 채찍 전략' 꺼낸 공정위

입력 2015-06-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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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요즘

기계업종 고강도 현장 점검
불합리한 규제는 즉각 개선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와 규제 합리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쓰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중소기업들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체감할 때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집중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며 “동시에 하도급법 시행령을 면밀하게 검토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두 갈래 전략’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 조사와 관련해선 기계업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이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지난 3~5월 의류·선박·자동차·건설업종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지난달부터는 전국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두발주와 기술유용 관행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 중이다.

건설공사와 관련해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구두로 공사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하청업체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열람하는 행위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불합리한 규제는 오는 9월까지 개선된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대표적이다. 현재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을 경우 공정위는 전체 하도급대금에 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3~1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금액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하도급법 시행령을 고쳐 하도급대금의 두 배에다가 전체 금액에서 미지급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근거로 과징금을 매길 계획이다.

하도급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엔 원청업체가 자진 시정을 해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하도급 과징금 고시’도 개정된다. 공정위는 위반 금액 기준을 5억원 정도로 올려 자진 신고의 효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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