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청렴결의 선언…TF 구성…징계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15-06-04 20:34   수정 2015-06-05 05:51

영남 브리프


[ 하인식 기자 ] 부산도시공사(사장 곽동원·사진)는 4일 부산도시공사 BMC홀에서 전 임원과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추방과 금품향응 금지 등을 담은 노사청렴 실천 협약식을 열고 전 임직원이 ‘청렴 서약서’를 작성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청렴도 향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청렴해피콜 제도’와 ‘고객의 소리 신고 시스템’ 등을 추진해 조직 내 부정부패를 완전 뿌리뽑기로 했다. 곽동원 사장은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의 신고체계를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액과 공금 횡령액의 다섯 배 범위에서 징계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부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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