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욱 기자 ] 경기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사업은 새 공군기지 건설 대상지 선정이 가장 큰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해선 해당 지역 주민투표에 의한 유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비행장이 들어설 경우 군용 항공기 소음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는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높이 57.86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이전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국방부와 수원시는 이전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5100억원+α’의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상 지자체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게다가 내년과 내후년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여서 2017년 말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2월 “화성시민들은 수원 군공항뿐 아니라 서부권의 미 공군 매향리 사격장과 남부권의 오산비행장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며 반대 결의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초 지자체 10곳 관계자들과 설명회를 가졌지만 여주 광주 안산 안성 양평 용인 이천 평택 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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