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김무성…국회법 '강제성 없음'으로 돌파구 찾나

입력 2015-06-04 22:29  

청와대-유승민-야당 3각 갈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표결 땐 당·청 '파국'
靑과 물밑 접촉…해법 모색

다시 표결 땐 부결 가능성도…여야 '강제성' 접점 찾기 나서



[ 조수영 기자 ]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청와대와 국회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의 해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이어 청와대는 당·청 회동을 거부하며 새누리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고, 친박근혜계는 대야 협상을 맡았던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변경 요구가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3자 사이에서 해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는 게 김 대표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4일 당·청 관계 및 국회법 개정안에 관해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접촉하며 당·청 간 채널 가동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청와대와 유 원내대표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정·청 만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국면의 핵심이 ‘시행령 수정요구권’의 강제성 여부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현재 청와대와 여·야 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한 상황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여야가 재협상해 법안 내용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표 대결이 다시 벌어지는 것이다. 다시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김 대표에겐 피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다. 표결 결과 재의결되면 당·청 관계가 깨질 수 있다. 부결되면 여야 경색 국면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 정국을 풀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3일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만남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에 대해 의견을 나눈 데 이어 당분간 물밑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제성 논란을 종식시킬 구체적인 방법은 양당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여전히 시행령 수정요구권이 강제성을 지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 여부를 해석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 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내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정치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에 청와대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회를 압박하는 태도만 보이지 않는다면 여야가 잘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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