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씨는 2014년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돌며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상습적으로 1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성매매 여성에게 단속에 필요하니 가방과 휴대폰을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망가는 식이었다. 성매매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가법상 강도)도 받았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20명이 넘는 점 등을 고려,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 5조의 4 중 상습절도범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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