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5만9260명을 분석한 결과 8389명은 2건 이상 대포통장을 양도·매매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이 조치키로 했다. 2건 이상은 악의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또 연 2회 이상 대포통장을 양도·매매한 경우 오는 9월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질서문란자는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힘들어진다.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조치도 이뤄진다. 대상은 예금잔액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2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3년 거래가 없는 계좌다.
금감원은 3월 말 기준 9100만건의 계좌가 거래중지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은행권 요구불 계좌(약 2억건)의 45.1%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거래중지 조치를 시행하며 나머지 주요 시중은행은 이달 중, 지방은행과 2금융권은 3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계좌를 정상화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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