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없음에 야당도 공감"

입력 2015-06-07 21:02  

"여야 '4+4 회동'서 메르스 대책 등 현안 논의

국회에 '메르스 대책 특위' 설치
감염병 검역 강화·매뉴얼 개선…치료지원 법안 최우선 처리 합의

국회법 '위헌성 여부' 시각차
여, 일부 문구 수정…'위헌' 해소
야 "강제성 있지만 강제수단 없어



[ 은정진 기자 ]
여야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당적 대책 마련을 위해 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각당 메르스대책위원장이 참석한 ‘4+4 긴급회동’을 열고 아홉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칭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지원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메르스 치료와 격리 병원 지원, 마스크·방호복 등 의료장비 및 물품 구입,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메르스 관련 논의 직후 여야 지도부는 정부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시행령 수정 요구권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여야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강제성이 있으면 위헌성이 있고, 없으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니 야당도 ‘강제성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상당한 진전을 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제시를 통해 정부 이송 전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이라도 국회의장이 자구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며 “모 헌법학자는 문구 한두 개만 바꾸면 위헌 소지가 없어진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이 문제는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 또는 합의해 풀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 대표와 시각차를 보였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시행령 수정 요구권은) 의무 조항이며, 당연히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이 없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강제성을 갖느냐, 아니냐 하는 법의 효력과 관련한 해석을 입법부가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야당 입장에선 헌법 해석상의 위헌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에 지금으로서는 법안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에 강제성은 있지만, 형벌 부과와 같은 강제 이행 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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