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빌라에 살던 홍씨 등은 B빌라의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 당했다며 B빌라 건축주 두 명을 상대로 지난해 베란다 확장 부분의 철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란다 증축으로 일조 방해 정도가 심화됐으며, 해당 베란다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으로 건축법상 건축주에게 철거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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