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조권 침해한 베란다 철거" 첫 판결

입력 2015-06-08 20:36  

[ 김인선 기자 ] 새 건물에 불법 증축한 베란다가 인접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해당 베란다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A빌라에 사는 홍모씨 등 7명이 인접한 B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빌라 건축주는 8072만원을 지급하고 알루미늄제 기둥과 샌드위치패널 지붕을 이용해 불법 확장한 베란다를 철거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빌라에 살던 홍씨 등은 B빌라의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 당했다며 B빌라 건축주 두 명을 상대로 지난해 베란다 확장 부분의 철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란다 증축으로 일조 방해 정도가 심화됐으며, 해당 베란다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으로 건축법상 건축주에게 철거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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