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A중소기업의 K대표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으로 지난 2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경쟁사가 많지 않았고, 크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이 미비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치열한 경쟁 때문에 고 비용 저 마진의 사업구조로 인해 법인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나 대기업의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우수한 관리시스템에 돈이 되는 건물들은 대부분 이탈하고, 지금은 수익성이 낮은 주거용 건물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K대표는 최근 어려운 경영 상황을 타파하고자 30명의 직원 중에서 15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한편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회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 지에 대한 점검을 한경경영지원단에 정밀의뢰 하였다.
한경경영지원단의 기업자문 전문세무사가 분석한 결과 ‘조세특별제한법 제 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지금껏 한번도 적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활동을 한 기업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흔히 알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이에 속하는 조항이다.
결과적으로 소급적용으로 지난 5년 동안의 경정청구를 할 경우 기 납입세금 4,00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K대표에게 안내 하였다. 유동성이 부족하여 퇴직금도 미루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단비와도 같은 소식 이였다.
직원을 채용하고,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자를 하며,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등의 다양한 경영 활동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용되는 항목들을 확인해보면 뜻밖의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경영자들이 오랜 업력(業力)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는 것이다.
대개는 담당 세무대리인이 관련혜택들을 알아서 반영해주길 기대하지만, 결산 때 많은 일이 몰리는 업무 실정과 많은 거래처를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는 세무대리인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일일이 다 챙길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경영자가 매년 개정되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기업에 적용 가능한 것을 찾아 반영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하는데, 바쁜 경영환경 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매출을 얼마나 올려야 순이익 1,000만원 남길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많은 경영인들이 쉽지 않다는 표정이다. 놓치고 있는 혜택들을 확인하여 아낀 자금으로 직원 복지, 기술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 한다면 의미 있는 쓰임일 것이다. 작은 노력과 관심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중소기업의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바쁜 경영 일선 상 놓치고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점검해 주고,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적법한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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