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 돈 받은 장교 1심서 실형

입력 2015-06-09 16:29   수정 2015-06-09 18:17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9일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육군 송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선고했다.

송 대령은 2013년 전역을 앞둔 A 준위로부터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취업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에 체포됐다.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소속인 송 대령은 이 방산업체가 만든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령은 최근 2∼3년 동안 A 준위 외에도 전역을 앞둔 군인이나 전역한 예비역 5∼6명으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법원은 직무와 관련한 비리 범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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