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시간 중단…저녁에 속개
'특별사면 자문' 여부도 논란
[ 조수영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9일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항의하면서 한때 파행을 겪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전 질의를 마무리한 뒤 오후 2시에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다섯 시간가량 지연됐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맡았던 19건의 수임 내역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은 수임일자, 관할기관, 사건명, 처리 결과 등 네 개 항목에 대해서만 열람하자는 주장을 폈고, 새정치연합은 비공개와 보안 유지를 전제로 의뢰인을 비롯한 자료 전부를 열람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내지 않는 데 대해 의원으로서 깊은 수모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송무사건은 비밀보호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며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국회가 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19건의 자료들에서 의뢰인 및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지우고 나머지 열람을 한 뒤 이날 저녁 청문회를 속개했다. 열람 내용 중에는 특별사면 및 투자자국가소송(ISD) 등과 관련된 것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이던) 2012년 1월4일 특별사면에 대해 자문한 기록이 있다”며 “그해 1월12일 955명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시행됐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의 자문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특별사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2012년 1월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는데 서로 관련이 있느냐”고 묻자 황 후보자는 “다른 사건들을 두루 자문한 일이 있었는데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내게 사면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 되는 거냐는 등의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며 “내가 사면에 대해 자문을 시작한 것은 훨씬 뒤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후보자는 2004년 “부산 여자가 기가 세고 드세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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