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만 채우면 1순위…청약 자격 '연체 기록' 안 따진다

입력 2015-06-09 21:03  

국토부, 규칙 개정안 시행
종합저축 가입자 불이익 없애



[ 홍선표 기자 ]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부정기적으로 내온 청약통장 가입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청약 예치금만 맞추면 1순위 청약 자격을 얻는 데 불이익을 안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1600만여명에 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에 비해 1순위 자격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말부터 가입 기간이 1년(수도권 기준·비수도권 6~12개월)이 넘은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예치금 금액 요건만 충족하며 즉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정기 납입일이 지난 뒤 입금해도 1순위 선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과 달리 주택정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납입일에 맞춰 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입금이 지연된 날만큼 1순위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자유적립식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 규정을 모른 채 돈을 제때 입금하지 않거나 납입을 중단·재개한 경우가 많았고 아파트를 청약할 때야 본인이 1순위 자격이 없음을 알게 돼 낭패를 겪곤 했다.

은행들에 따르면 납입 지연 일수 때문에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 가입자들이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에 항의하는 경우도 잦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납입 지연 일수와 상관없이 아파트 입주 공고일 전에 정해진 예치금 규정만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김흥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기존 청약예금·부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지만 선납과 납입 지연 일수에 대한 조건이 달라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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