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땅콩 회항' 상고심, 대법원 2부에 배당

입력 2015-06-09 21:17  

법조 톡톡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9일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심 대법관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한 달 정도 뒤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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