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매년 연말정산 때 최대 66만원 환급
다들 노후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노후대비를 잘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은퇴’ 또는 ‘노후’라는 말에 자신감을 갖기는커녕 주눅이라도 들지 않으면 다행이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직장인들은 노후를 위해 알게 모르게 1년에 두세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저축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해서다.
노후대비 저축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가입한 연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1년에 3개월치 급여 적립
직장인들은 일단 국민연금에 한 달치 월급을 저축한다.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4.5%를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 여기에 회사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만큼을 보탠다. 회사와 근로자가 낸 돈을 합치면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돈을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셈이다. 이렇게 1년 동안 국민연금에 납부한 보험료를 합치면 한 달 월급보다 많다.
퇴직급여로 ?매년 한 달치 월급을 쌓고 있다. 한국은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정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모든 기업은 근로자가 1년 근속할 때마다 최소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쌓아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예치한다.
근로자들 중엔 세액공제를 받을 요량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많다. 근로자는 연금저축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최대 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의 월평균 급여가 317만4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만 채워 저축해도 웬만한 직장인이 한 달치 월급을 저축하는 셈이다.
직장인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1년에 2개월치 월급을, 여기에 연금저축까지 보태면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노후대비 연금에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적지 않은 돈을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있는 것이다.
물가 오르면 연금액도↑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가입자가 살아있는 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본래 가입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40~60%다. 물가가 오르면 여기에 맞춰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국민연금이 가진 장점 중 하나다.
따라서 노후설계는 본인과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수령할 수 있 쩝?살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csa.nps.or.kr)에서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한국의 직장인은 평균 55세 전후에 직장에서 퇴직한다. 반면 노령연금은 60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다. 내년부터 정년퇴직 연령이 60세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개시 시기도 점차 늦춰져 196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65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소득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연금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다. 정년퇴직 후에도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다. 하지만 재취업이 힘들다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국민연금은 수령시기를 최장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953~56년생은 본래 61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빠르면 56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연금수령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매달 받는 연금이 6%씩 줄어들기 때문이다.
퇴직금, 연금 수령이 유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연금으로 수령할까. 세금만 놓고 비교해보면 올해부터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정부가 올해부터 퇴직자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로 1000만원을 내야 하는 퇴직자 A씨가 있다고 치자. A씨는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70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도 줄지만 과세시기도 늦출 수 있다.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마다 나눠내기 때문이다. A씨는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다음 10년 동안 연금으로 매년 70만원씩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양한 세제혜택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크게 3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3.3~5.5%)를 납부해야 하지만 종합소득세(6.6~41.8%)나 금융소득세(15.4%)에 비하면 세율이 매우 낮다.
다양한 세제혜택 중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액공제 혜택일 것이다.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저축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원을 세액공제(환급액 52만8000~66만원)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늘어난 한도 300만원은 연금저축이 아니라 퇴직연금(DC형 또는 IRP)에 추가 납입해야만 센陋平┯?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저축하면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저축금액의 13.2%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 반면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의 세액공제율은 16.5%나 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부부 간 소득격차가 있을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좋다.
연간 700만원을 저축한다고 할 때 총 급여가 55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 데 반해 연간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92만4000원만 돌려받는다.
김동엽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dy.kim@miraeasse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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