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박모 교수를 이달 5일자로 파면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파면 처분에 따라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으며 퇴직금, 연금 수령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서울대 커뮤니티(스누라이프) 등에 박 교수의 성희롱 및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학교 측은 박 교수가 맡은 강의를 중단하고 수강생을 상대로 전수조사 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본부에 중징계 요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는 “소속 교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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