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도공 첫 휴게소 매각 지지부진…한투 등과 소송

입력 2015-06-10 14:42  

이 기사는 05월29일(16: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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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휴게소 매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삐그덕거리고 있다. 인수자를 정했지만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어 재추진한 매각작업에서도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최근 정안피엘씨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60억원 가량의 입찰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지역 강릉,평창,구리,옥계 등 4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매각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고 정안피엘씨·한국투자 컨소시엄이 1206억원에 낙찰됐다. 낙찰 당시 정안피엘씨 등은 보증금을 내지 않고 납부확약서만 냈다. 하지만 이후 자금 마련을 못해 낙찰이 취소됐고 도로공사측이 계약을 이행못하면 납부확약 금액을 몰수한다는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도로공사측은 “컨소시엄의 한축인 한국투자증권을 믿고 보증금을 받지 않았는데 계약이 취소됐으니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 하지만 한투측은 “우리 역할은 정안피엘씨의 인수 자문과 자금 대출 등에 불과한 만큼 컨소시엄 주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도로공사측이 보증금을 받지 않은 것부터 미숙한 처리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이후 휴게소를 각각 나눠 매각키로 하고 지난달 재입찰을 실시했지만 한곳도 참여하지 않아 무산됐다. 도로공사측은 인수희망자들의 입맞에 맞게 인수조건 등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들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부채 감축차원에서 첫번째로 매각하는 자산들이다. 기존에는 휴게소 운영권만 장기적으로 임대해주는 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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