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 주소지를 둔 행불자를 이날 오전 11시 10분 평택에서 찾아 당진보건소에 인도했고, 보령시 주소자 1명을 보령 시내에서 이날 오전 발견해 격리 조치를 취했으며, 다른 1명은 광주광역시에서 발견해 관할 보건소로 이송했다.
그러나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이 모씨의 경우 지병인 폐암으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5월26일부터 6월2일까지 16번 확진자와 함께 건양대 같은 병동에 머물러 있다가, 6월 2일 격리자로 지정됐고 지정 당일 지병인 폐암으로 숨졌다.
병원 측은 이씨가 16번 환자와 접촉한 사실만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모 씨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6월 2일 주소지로 기록된 부여군 세도면에 이씨가 격리대상자로 통보했고, 세도면사무소와 관할 보건진료소는 이씨의 주소지를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된 상태였고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
결국 보건소 측은 6월 3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탐문 조사 결과 사망자로 최종 확인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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