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자' 서울시 공무원시험 자택응시 허용

입력 2015-06-11 14:38  

서울시는 13일 7·9급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때 자가격리자들의 자택 응시를 허용하고 경찰관과 감독관 등 4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안준호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메르스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이고 지역사회 감염은 안 된 상황에서 시험을 연기하면, 수험생들의 혼란과 막연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택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감독관 2명과 간호사 1명, 경찰관 1명 등 4명이 현장에 입회하도록 해 부정 시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자택시험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으로 해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며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와 상의 후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는 보건당국과 협조해 자가격리·능동감시자 명단과 시험 응시자 13만33명의 명단을 대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수험생 중 자가격리자 수는 한 자릿수 미만이다.

시는 12일 오후 8시까지 자가격리 수험생의 자택응시 신청을 받는다. 신청하려면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주출입구는 하나로 통일하고, 수험생 동선도 단일화할 계획이다. 손 소독과 체온 측정은 의무화한다. 간호사와 구급肉便?상주시켜 의심증상 신고 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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