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웅진과 자회사 태승엘피는 한국증권금융에 소송비용 3억원을 오는 22일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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