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단계별 조치를 시행해 공시정보에 대한 펀드 투자자의 '선택적 주의집중'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한 건수는 8만4922건에 달했다. 특히 공시 내용별로는 회사 주주를 위한 재무정보나 펀드투자자에게 유용성이 떨어지는 정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량의 공시가 반복적·누적적으로 양산됨에 따라 중요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집중 효과가 떨어지고, 자산운용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투협은 펀드투자자와 관련이 없는 공시 항목 중 협회 업무 규정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별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먼저 이달 중 자산운용사 공시에서 회사경영상황 공시 항목이 개선된다.
유형자산 취득 결정, 주주변경, 배당결정,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주주총회소집 결의 등 펀드 투자자에게 유의성이 현저히 낮거나 다른 공시보고서와 중첩되는 내용 등이 정비 대상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화면도 개선된다. 운용사가 소규모펀드 사실을 최초 1회만 공시해도 투자자 “?충분한 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게 만든다는 취지다.
금투협 관계자는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공시를 제거함으로써 펀드투자자는 공시와 관련된 정보탐색 비용을 절감하고, 자산운용사는 업무·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협은 올 하반기 법령 개정 사안을 중심으로 후속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투자자 정보 제공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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