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강수일은 지난달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A샘플 분석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메틸테스토테론은 상시 금지약물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도핑 양성 받는 선수는 즉시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표팀 소속으로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인 강수일은 11일 밤 비행기로 귀국한다.
A샘플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선수 본인이 희망에 따라 B샘플을 추가로 분석할 수 있다. B샘플 의뢰가 접수되면 오는 24일까지 추가 분석이 진행된다. B샘플에서도 양성이 나오면 7일 이내 청문회를 개최해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프로연맹 징계 규정은 1차 위반시 15경기 출장정지, 2차 위반시 1년간 출장정지다. 3차 위반 때는 리그에서 영구 제명된다.
강수일은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 받은 발모제를 안면부위에 발랐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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