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KT "계약상 문제 없어"
재전송료 이어 또 갈등
양측 소송만 60여건…미래부·방통위 '나몰라라'
방송 송출 중단 등 시청자 피해 현실화
[ 전설리 기자 ]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의 콘텐츠 수익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주문형비디오(VOD) 시장이 커지고 있는 데다 새로운 광고 기법 등이 나오자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양상도 복잡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방송 블랙아웃(송출 중단) 등 시청자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복잡해지는 분쟁 구도
작년까지만 해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과 인터넷TV(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업계 간 분쟁은 실시간 방송의 재전송료 산정에 국한됐다. 지상파는 작년부터 가입자당 실시간 방송 재송신료를 기존 280원에서 최고 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분쟁 양상이 VOD 가격 인상 및 수익 배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상파는 지난달 유료방송을 통해 공급하는 일부 인기 프로그램 VOD 가격을 50% 인상했다. 유·무료 VOD 요금 산정 방식을 기존 정액(일괄 지급)에서 가입자당 산정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VOD에 붙는 새로운 형태의 양방향 VOD 광고 수익 배분 문제도 불거질 조짐이다. MBC는 KT IPTV인 올레tv VOD에 붙는 양방향 VOD 광고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양방향 VOD 광고는 드라마 영화 등 VOD를 볼 때 화면 상단에 아이콘이나 배너 형태로 뜨는 광고다. VOD 내용과 관련된 상품 광고를 띄우는 지능형 광고의 일종이다.
김동현 MBC 그룹유통전략부 차장은 “양방향 VOD 광고는 2011년 KT와 맺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며 “KT에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이에 대해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KT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 등 IPTV업체와 케이블TV업체들도 양방향 VOD 광고를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어서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 60여건…정부는 팔짱만
지상파가 유료방송업계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시청 행태 변화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실시간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시청률 하락에 따른 광고 수익 감소분을 콘텐츠 유통 수익으로 메꾸겠다는 전략이다.
지상파는 “저평가돼 있던 콘텐츠 가격의 현실화”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유료방송업계는 “콘텐츠 가격 인상은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콘텐츠 수익 분쟁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가 벌이고 있는 민·형사 소송 건수는 60여건에 이른다. 블랙아웃 등 시청자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올레tv 모바일을 비롯한 통신 3사 모바일IPTV에 신규 가입하는 이용자가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지상파와 통신 3사 간 콘텐츠 이용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결과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부처는 사업자 간 사적 계약에 끼어들 수 없다며 관망하고 있다.
IPTV업계 관계자는 “방송 정책은 방통위가, IPTV 정책은 미래부가 맡고 있어 분쟁을 중재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분쟁이 심화하면 시청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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