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자에 '흉기 협박죄' 적용

입력 2015-06-12 21:45  

법원, 징역 6월·執猶 2년 선고


[ 김인선 기자 ]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외제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 오전 1시20분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에서 복정IC로 진입하려고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여성 운전자가 몰던 옆 차선 택시는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고, 조씨는 차선을 변경하지 못했다. 화가 난 조씨는 상향등을 켜며 1㎞ 넘게 택시를 뒤쫓았다. 택시 앞으로 끼어든 그는 급정거하며 위협했다. 교차로에 이르자 택시 앞을 가로막아선 뒤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욕설을 했다. 당시 택시 안에는 손님이 타고 있었다.

정 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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