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지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이다. 소비자가 거래중지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사용목적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복원할 수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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