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구 기자 ] 정갑윤 국회 부의장(사진)은 12일 경영진이나 최대주주 등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차등의결권제도 도입방안 세미나’를 열고,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차등의결권제도가 있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사례를 들며 “1주 1의결권 원칙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등의결권제도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면서 자본조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