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구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의 경우 학교와 그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범죄 발생 현황을 교육부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14일 “최근 대학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 등으로 대학 내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대학들이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교육당국에 캠퍼스 내 성범죄 통계조차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된 현황 파악과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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