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교습비 과하지 않다"…1심 뒤집고 학원 손 들어줘
[ 김인선 기자 ] 서울 강남지역 학원의 고액 수강료를 내리도록 한 교육당국의 명령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강남에서 언어 영어 수학 논술 등을 가르치는 학원인 L과 I를 운영했다. 강좌당 학생 5명만 수업하는 ‘소수 정예’ 방식 학원이었다.
L학원은 월 수강료로 언어 34만원(분당 300원), 영어 56만원(분당 247원), 수학 56만원(분당 247원)을 받았다. I학원은 수강료로 언어 영어 수학 34만원(분당 300원)씩을 책정했다.
교육당국은 2013년 11월 이 학원의 수강료가 비싸다며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인 분당 238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 학원의 수업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27만~54만원 수준이다. 정씨는 “교습비는 교사의 자질, 수강생의 수준, 관리·감독의 정도, 학원에 대한 만족도와 평판 등을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며 “강좌당 5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조정기준액과 같이 교습비를 책정하면 적자가 난다”고 소송을 냈다. 정씨 학원은 교육지원청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적정기준(강의실 1㎡당 1명)을 넘는 2.67~3.8㎡당 1명을 수용했다.
1심은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가 사교육비 고액화를 방지하고 비정상적인 교육 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이 물가 수준과 지역의 교육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2012년 5월 직권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서울교육감의 지침을 반영해 전수조사 결과 가장 낮은 교습비부터 70% 지점의 금액으로 기준액을 책정했으나, 이것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 수준 등을 고려해 수립된 기준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학원의 교습비가 기준교습비를 초과했다고 해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수강료 조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학원법은 학원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이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전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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