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를 통해 (시행령 수정 요구) 강제성을 없애서 (정부에) 보내겠다"면서 "대통령으로선 그것(강제성을 없앤 중재안)을 가지고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하는 것을 담보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선 "공식적 제안이라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이날 오후 3시께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황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에 응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방침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새 총리와 할지, 아니면 총리 대행과 할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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