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물티슈도 화장품! 몽드드 "전문화, 고급화 이루어질 것"

입력 2015-06-15 17:50  


지난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아기물티슈를 비롯한 각종 인체세정용 물티슈는 화장품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체세정용 물티슈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아 제조단계부터 사용원료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 감사도 받아야 하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 될 예정이다.

아기물티슈 1위 업체인 몽드드 관계자는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현행법 상 관리기준이 다소 미흡했던 물티슈가 향후 화장품법 적용에 따라 체계화된 제도 안에서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과 책임 있는 제조, 관리를 통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몽드드는 관련 법 개정 발표 이전부터 국내외 화장품 기준을 선제 적용해 원재료를 선정하고 제품을 개발해왔으며, 그 결과 작년부터는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 그린 0등급의 안전한 성분들로 구성된 몽드드만의 보존제를 개발하여 제품의 안紈봉?더욱 높일 수 있었다. 또한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한 안티몬을 비롯한 유해화학성분 불검출 테스트, 피부자극테스트. 미생물테스트, 항균력테스트, 경구독성테스트 등 다양한 방면의 제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국가가 정한 기준 안에서 많은 물티슈 업체들이 보다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몽드드는 지난 2013년부터 업계 최초로 제품의 전 성분을 함량까지 소비자에게 공개하였으며, 6개월 유통기한제 도입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대한 무료리콜제 실시, 제품 생산과정 공개 및 소비자 간담회 실시 등 한발 앞선 서비스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쌓으며 업계를 선도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 ‘고객감동경영대상’과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브랜드 시상식인 ‘국가브랜드대상’에서 안전성, 신뢰성, 디자인 등 모든 요소에서 최고 평가를 받으며 물티슈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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