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없는 '그림자 금융규제' 손본다

입력 2015-06-15 20:37  

금융위 "삼성이 휴대폰 만들 때 정부가 간섭 안하듯 자율경쟁 촉진"

1차 규제개혁 추진회의
규제 옴부즈만제 도입…1058건 연내 개선안 마련



[ 박동휘 / 김일규 기자 ]
금융당국이 작년 7월부터 금융 현장 점검과 각 금융권 협회와의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통해 파악한 금융 규제는 모두 1769건에 달한다. 금융위원회가 발굴한 규제 가운데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 환경을 보여주는 사례가 상당하다. 2013년 말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내려보낸 ‘순환근무 지침’이 대표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담당한 은행 직원이 약 100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하자 개인 고객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자리에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형식으로 공문을 전달했고 은행들은 이를 내규로 만들었다. 작년 말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불필요한 행정지도를 일제히 무효로 공표하면서 순환근무 지침도 사라졌다.

하지만 올초 인사 시즌에도 몇몇 은행은 장기 근속자를 의무적으로 전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짜 폐지된 거 맞느냐, 은행 내규에서 없애도 되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5일 금융규제개혁작업단(단?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신설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규제 1058건의 개선안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 스스로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일일이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은 기본이고 건전성을 명분으로 은행에 배당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 ‘그림자 규제’가 오랫동안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자기 반성 의견을 밝혔다.

앞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규제가 금융회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때론 금융회사들이 규제의 틀에 안주한 경향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058건의 금융규제를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한 뒤 특성에 맞게 규제 개선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 때 정부가 제품 사양에 관해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건전성을 예로 들면 금융산업도 큰 틀에서 BIS(자기자본비율)만 유지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상품 설계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외부기관에 위탁해 정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 안에는 금융규제 옴부즈만, 규제비용총량제, 일몰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없던 규제를 만드는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뒤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 지주사와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 이 범주에 속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차별성 없는 판에 박힌 영업 형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인터넷渙?뵉?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하고 진입 기준, 업무 범위, 상품 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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