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티에스엠텍 회생절차 개시 결정…"경영 안정시켜 고객사 신뢰 회복"

입력 2015-06-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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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식 기자 ] 울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김문관 수석부장판사)는 자금난으로 부도난 티타늄 가공업체 티에스엠텍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발표했다. 관리인은 마대열 현 대표(사진)로 정했다. 법원은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적정하게 진행하되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강훈철 전 산업은행 기업체관리역을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 회생절차와 관련한 업무를 협의하도록 했다. 티에스엠텍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만기 도래한 어음 수십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지난달 최종 부도 처리됐다.

1998년 창업한 티에스엠텍은 200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2007년 본사를 경기 안산에서 울산으로 옮겼다. 창업 첫해 매출이 20억원에 불과하던 이 회사는 2012년 3200억원대로 급성장했고, 5명이던 직원도 350여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 플랜트시장이 급격히 침체하면서 2013년 매출 2036억원, 영업손실 166억원, 당기순손실 239억원으로 적자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매출 2360억원, 영업손실 192억원, 당기순손실 264억원 등의 실적을 냈다.

마 대표는 “하루빨리 경영을 안정시켜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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