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공포·시행돼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서의 정비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구역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반면 50만 미만 시군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를 했었다.
그러나 17일부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시행돼 50만 미만 도시도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권한을 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군은 모두 22개로 평택시, 광명시, 의왕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이다.
도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행정절차 간소 ?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줄고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기존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폐지된다"며 "위임 대상 시군에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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