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기간에 자택 무단 이탈…벌금 최대 300만원

입력 2015-06-16 15:10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격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서울 강남구에서 처음 나왔다.

강남구보건소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자택을 무단 이탈한 C(51)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법 제80조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C씨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강동구보건소로부터 강남구보건소로 통보됐으며, 강남구청장 이름으로 격리 통보서를 받았다.

그러나 14일 오후 1시께 자가격리 장소인 삼성동 자택을 이탈해 연락이 끊겼으며, 보건소가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양천구 목동의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신정동 등에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건소는 양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C씨의 신병을 인수해 강남구 자택으로 이송했다.

강남구 일원동에는 이번에 메르스 확산의 근거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이 위치한데다 현재 15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치료받고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주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으로 이와 같은 조처를 했다고 보건소는 설명했다.

한경닷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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