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관 임용을 보는 상반된 시각

입력 2015-06-16 20:46  

법조 산책


[ 김인선 기자 ] 재판을 받으러 법원을 찾는 이들은 특별하지 않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칠 법한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이다. 물론 그중에는 특이한 직업 보유자도 있다. 정치인, 대기업 총수, 의사·법조인·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들도 종종 법정에 선다.

법원을 찾는 이유 역시 다양하다. 이른바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회삿돈을 횡령해 고소당한 직원, 시위하다 공공기물을 파손해 기소된 대학생 등 구구절절 사연도 많다. 나는 죄지은 일이 없는데 상대의 잘못으로 법정을 노심초사 지켜봐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대표적인 예다.

민사 법정, 가정법원 재판정으로 눈을 돌려보면 당사자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를 만나면 다들 ‘살면서 법정에 서는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발 잘못 디뎌 송사에 휘말리는 날이 올 수 있다. 이런 때 기댈 수 있는 곳은 일차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재판하는 법관들이 방향타를 쥐고 있다. 판사 선발 과정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종?하는 이유다.

대법원이 처음 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이 내달 1일 임용된다. 대법원은 2011년 경력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뽑힌 법관들은 로스쿨 출신 1호 경력법관이 된다.

이번 임용 과정은 내내 ‘깜깜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 신규 법관을 선발했지만 합격자 명단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다. 깜깜이 선발 과정은 온갖 추측과 억측을 낳았다. 물론 이번의 경우 로스쿨 출신을 사법연수원 출신과 다른 시기에 임용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빚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등 그간의 투명하지 않은 사법행정이 자초한 불신이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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