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대상자는 북·중 접경지역 여행 중 실종 신고가 됐던 이모 씨(59·남)와 진모 씨(51·여)다. 이들은 지난달 북측 국경지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부부 사이로 알려진 이들의 신병을 인수한 뒤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북한 입국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조선적십자 중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11일 북측 국경지역으로 불법 입국한 남측 국민 2명을 17일 오전에 돌려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
북한이 이번에 송환을 결정한 우리 국민 중에는 기존 북한 억류 국민인 김정욱 씨, 김국기 씨, 최춘길 씨, 주원문 씨 등 4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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