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보루네오, 경영권 분쟁 소송에 이틀째 '급등'

입력 2015-06-17 09:06  

[ 노정동 기자 ] 보루네오가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에 이틀째 급등세다.

17일 오전 9시3분 현재 보루네오는 전날보다 185원(14.18%) 오른 1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루네오는 전날에도 가격제한폭인 29.85%까지 치솟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루네오의 주주 윤만성 씨는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28일과 올 3월27일 각각 열린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해당 주총에서는이사의 선임과 이사ㆍ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이 이뤄졌다.

또한 윤 씨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해당 이사회 결의의 각 무효확인 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송달석 보루네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김환생 씨 등 3명, 사외이사 민철홍 씨 등 2명, 감사 한기영 씨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직무대행자로 김두환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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